원죄: 신의 심판 환불 규정 및 신청 가이드

게임 이용 중 결제 이후 환불 가능 여부나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후기·체험 설명을 배제하고, 원죄: 신의 심판 환불을 요청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정보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플랫폼 및 서비스 확인:

원죄: 신의 심판은 CLOUD RIFT MELODY GAMES에서 서비스하는 다크 판타지 모바일 RPG 게임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공식 마켓을 통해 전용 앱을 직접 다운로드하여 인앱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해당 앱 마켓의 환불 정책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1. 원죄: 신의 심판 환불 처리 기준

  • 앱 마켓 정책 적용: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거쳐 인앱 결제가 진행되므로, 기본적으로 마켓의 환불 규정 및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 청약철회 원칙: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 약관에 따라 결제 후 7일 이내이면서, 구매한 유료 재화(다이아 등)나 패키지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상태여야 환불 검토가 가능합니다.
  • 환불 제한 요건: 구매 즉시 효과가 지속되거나 발동하는 정액제 및 버프형 상품, 구매 후 구성품 상자를 개봉한 경우, 인앱 재화를 소모하여 장비 강화, 캐릭터 육성, 소환(뽑기) 콘텐츠 등에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2. 환불 신청 절차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환불은 결제 건별로 개별 신청해야 하며, 기본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접속 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구글 계정 로그인
  • 우측 상단 프로필 아이콘 선택
  • 결제 및 구독예산 및 주문 내역(결제 내역) 이동
  • 원죄: 신의 심판 결제 항목 선택
  • 환불 또는 문제 신고 선택
  • 사유 선택 및 상세 내용 제출
  • 신청 과정에서 결제 시점, 계정 상태, 실제 이용 내역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3. 환불 승인 여부 판단 기준

  • 환불을 검토해볼 수 있는 경우
    • 결제 후 경과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 (통상 구글 마켓 기준 48시간 이내 접수 건)
    • 오인 결제, 중복 결제 등 시스템이나 결제 과정상의 오류가 명확한 경우
    • 구매한 유료 재화나 패키지를 전혀 소모하거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보유 중인 상태
  • 환불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 결제 후 이미 게임 내 콘텐츠를 플레이하며 해당 재화를 소모한 경우
    • 구매 후 발생한 캐릭터의 전투력 상승, 전설 장비 획득 등의 혜택이 계정에 반영된 경우
    • 환불 요청 이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거나 악용이 의심되는 계정

4. 결제수단별 환불 반영 기간

환불이 최종 승인되더라도 실제 대금이 반환되거나 청구가 취소되는 시점은 결제수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영업일 기준 약 3~7일 소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다름)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평균 2~5일 내 명의자 계좌나 포인트로 반환
  • 통신사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정산 일정에 따라 당월 요금 차감 또는 다음 달 요금 취소 형태로 처리
  • 환불 승인 시점과 실제 환불 완료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5. 환불 요청 전 점검 사항

  • 주문 번호 및 영수증 확보: 결제를 진행한 마켓의 영수증과 주문 번호(예: 구글의 경우 GPA.xxxx-xxxx... 형태)를 미리 확인하세요.
  • 인게임 재화 상태: 환불하고자 하는 결제 건으로 지급된 재화나 아이템은 사용하거나 이동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 사전 점검: 청약철회 가능 기간(7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처리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정리

  • 원죄: 신의 심판의 환불은 결제 이후 재화 이용 내역과 해당 앱 마켓의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 조건에 부합하는 미사용 재화는 플랫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청약철회 검토가 가능하지만, 이미 아이템을 소모했거나 캐릭터 성장에 자원을 활용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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